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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센터 지정 개요
□ 전문센터 정의
ㅇ “전문센터”란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자원, 인력,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 연구개발의 수행 및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는 초고성능컴퓨팅센터
□ 전문센터 기능 및 역할
ㅇ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
ㅇ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
ㅇ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
ㅇ 인력양성,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
ㅇ 지정된 센터는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 자원 확보, 서비스 환경 구축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 수립 및 참여 의무화
– (공동활용 자원 확보)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시 국가 차원의 공동활용자원*을 확보하여 제공
*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구축하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대비 일정 비율을 공동활용 목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국가 공동활용체계에 연동하여 제공
– (서비스 환경 구축)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구축 및 국가 공동활용체계 연동 서비스 구축
※ 관련 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전문센터)
□ 지정 목적
ㅇ 공공서비스, R&D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센터 지정을 통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확산
※ 관련: 「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」 (‘21.5.28.,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)
–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체계화한 전문센터–단위센터를 실질화하고, 자원 구축 등 지원 확대
※ 관련 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전문센터)
□ 지정방안
ㅇ (지정 분야 및 규모) 10대 국가 전략 분야*와 연계, 7개 지정
– 1분야–1전문센터 원칙으로 전략적 필요성, 후보기관의 적격성 등을 고려해 선정(분야內→분야間 경쟁順)
* ①소재‧나노, ②생명‧보건, ③ICT, ④기상‧기후‧환경, ⑤자율주행, ⑥우주, ⑦핵융합‧가속기, ⑧제조기반기술, ⑨재난‧재해, 국방‧안보
※ 지정 분야는 활용수요와 미래트렌드를 종합 고려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
ㅇ (지정 요건)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‧설비를 갖추고,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, 데이터관리,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‧경험이 있는 기관(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제12조)
(인력)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운영 및 서비스 전문인력 4인 이상 보유
(설비) 운영 중인 초고성능컴퓨터(서버 기준 150만불 이상) 보유
(실적‧경험) 최근 3년 내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, 데이터관리, 연구지원 사업 수행 실적 보유 (지정분야 실적 우선)
※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 중 전문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향후 센터 육성 필요성에 따라 예비지정, 예비지정 후 3년 내 미충족 요건 충족 시 ‘예비지정’ → ‘지정’으로 전환. 단, 3년 후 요건 미충족 시 지정해제
ㅇ (지정 기간) 지정일로부터 5년
– 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지정 후 3+2년 주기*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·재지정
* 3년차 중간평가, 5년차 종합평가